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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4. 8.28.] [법률 제20358호, 2024. 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제37조를 준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ㆍ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7다354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0다66637 판례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다80637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33

대법원 2005.09.15 선고 2004가합103608 판례